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는 신분증 미지참 시 즉시 퇴실 처리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 취소 및 시험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래에서 인정 신분증에 대한 안내와 여러가지 규정을 알려 드릴테니, 철저히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인정 신분증
◾ 초등학생 : 수험표
◾ 중.고등학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국외)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 학교생활 기록부(인적사항이 포함된 1면만을 활용하며, 학교장 직인 반드시 표함), 재학 증명서(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
◾ 일반인(대학생, 군인 포함) :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운전명허증,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군인만 해당)
◾ 재외국민 :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 모든 신분증은 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하며, 시험 응시 요강에 규정된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규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정 신분등을 반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미지참한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도 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세요!
◾ 다음의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
- 신분증 사본 또는 휴대번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
- 통신사 패스앱을 통한 신분증
※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본인 사진과 이름,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하며,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실물 학생증이어야 합니다.
※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 시에는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신분증을 준비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관련 유의사항
◾ 응시자 신분증 : 초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을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수험표만으로도 응시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 :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 응시 : 체류 자격 변경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2.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시험중에 부정행위를 할 경우 즉각 제재를 가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재발을 예방하고, 일반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해당시험 정지 또는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종료 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4. 지정된 좌석이 아닌 좌석에서 응시하는 행위
5.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6.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감염병 관련 격리자가 사전에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행위
8.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해당시험 정지 또는 무효 및 해당시험 실시 후 연속 3회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3.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5.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6.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
1. 현장 적발 :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퇴실시키고, 부정행위자는 본부로 인도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2. 사후 적발 : 응시자 제보나 답안 유사도 등으로 시험 후 부정행위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
3. 대리 응시 : 신분증 위조 등 대리응시는 관련된 모든 응시자를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4. 기타 적발 : 그 외의 부정행위도 적발되어 제재 받습니다.
ㅁㅁ

